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2021-07-16
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행기간 연장에 다른 방역수칙 준수 안내
작성자 학생건강증진센터
조회수 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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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 감사드립니다.


2. 관련근거 : 경산시 고시 제 2021-124호(2021.7.14.)

3.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관내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 

1단계 이행기간이 연장되어 2그룹, 3그룹, 기타시설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 안내드리니 시설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바랍니다.


 가. 적용기간 : 2021.7.15.(목) 00:00 ~ 7.28.(수) 24:00

 나. 처분당사자 : 2그룹시설(노래연습장), 3그룹시설(PC방, 오락실, DVD방, 영화관)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

     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 다. 처분내용 :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

 라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 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벙의 예방조치), 제 80조(벌칙), 제 81조(과

      태료)

※ 단, 상황 악화 시 기간 중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가능



 마.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요약

  1) 2그룹

 구분

1단계 

 노래(코인)연습장

 - 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(수기명부 불가)

 -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

 -  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이상 환기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)

 - 시설면적 6㎡당 1명

 - 운영시간 제한 없음


  2) 3그룹

 구분

1단계 

 영화관

 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온라인예매자는 제외)

 - 상영관 내 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

 - 상영관 외부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

 -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 가능, 침방울 튀는 행위(떼창, 육성응원)

 - 좌석 띄우기 없음

 - 운영시간 제한 없음 

 PC방

 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 - 음식섭취 금지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)(1~4단계)

 - 좌석 띄우기 없음 

 - 운영시간 제한 없음

 -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

 오락실, DVD방

 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 - 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

 - 시설면적  6㎡당 1명

 - 운영시간 제한 없음


  3) 4그룹

 구분

1단계 

 박물관·미술관

 - 전자출입명부 사용,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1~4단계)

 - 전시공간에서 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

 - 사전예약제 운영(사전예약시스템 미설치 기관은 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안내)

 - 시설면적  6㎡당 1명


4. 아울러,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함에 따라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시설에 9인 이상 동반입장을

  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9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「경산시 고시 제2021-124호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 (문의처☎ 053-810-5372,5374)

※ 검색 경로 : 경산시 홈페이지⇒고시공고⇒4294번